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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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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공사
배선 공사
『시공 자격 및 인허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기술자를 보유한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기술적 시공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선 공사 방법 (KEC 232), 전선 규격 및 색상, 안전 장치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 및 점검 (전기안전관리법)』이 있어서 사용 전 검사, 정기 점검 진행해야 하며 배선공사 계획 시 최신 규정은 대한전기협회 KEC 정보시스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선 공사 예상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이 건물 전력계통에 연동되어 피크 저감(전기요금 절감) 과 비상 전력 안정화를 수행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발전원(계통/태양광/연료전지 등)과 부하(Load) 사이에 PCS(Power Conversion System) 와 Battery(배터리 & BMS) 가 설치되어, 전력 상황에 따라 충전(붉은 화살표) 과 방전(파란 화살표) 을 자동 전환합니다. 모든 동작은 모니터링/제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계통 정보를 받아 지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 주요 구성요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제정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축물에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은 2023.8.1(건축허가 신청일)부터 해당 의무가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대용량 전력 건축물은 법령이 정한 기한 내 ESS 설치를 이행하여 전력피크 저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