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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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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시스템

◼ ESS 설치 의무화 정책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제정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축물에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은 2023.8.1(건축허가 신청일)부터 해당 의무가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대용량 전력 건축물은 법령이 정한 기한 내 ESS 설치를 이행하여 전력피크 저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ESS 구성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이 건물 전력계통에 연동되어 피크 저감(전기요금 절감) 과 비상 전력 안정화를 수행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발전원(계통/태양광/연료전지 등)과 부하(Load) 사이에 PCS(Power Conversion System) 와 Battery(배터리 & BMS) 가 설치되어, 전력 상황에 따라 충전(붉은 화살표) 과 방전(파란 화살표) 을 자동 전환합니다. 모든 동작은 모니터링/제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계통 정보를 받아 지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 주요 구성요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제정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축물에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은 2023.8.1(건축허가 신청일)부터 해당 의무가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대용량 전력 건축물은 법령이 정한 기한 내 ESS 설치를 이행하여 전력피크 저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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